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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2 2020나52251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 반소 원고) 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반소 원고) 의 주위적 반소청구를 모두...

이유

... 외벽과 H 동의 외벽은 피고가 시공하기로 약정하고, 공사의 단가와 물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내역서( 을 제 2호 증 을 제 2호 증의 문건 명은 기성 내역 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내역 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이 기성 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도급 받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전체 수량을 표시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이하 ‘ 이 사건 내역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내역 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원고가 도급 받은 공사 전체의 수량이다.

공 종 규 격 수량 노무비 경비 단 가 금 액 단가 금액 세라믹 패널( 틀 포함) 28mm 5,448㎡ 40,000 217,920,000 4,000 21,792,000 세라믹 루버( 틀 포함) 50*50 ,28mm 8,767m 15,000 131,505,000 1,500 13,150,500 세라믹 루버( 틀 포함) 50*100 ,28mm 2,652m 16,000 42,432,000 1,600 4,243,200 철재 틀 설치 50*50 *2 ,3T 외 146m 23,000 3,358,000 2,300 335,800 차 수막 설치 EGI 0.8T 398㎡ 12,000 4,776,000 1,200 477,600 AL 띠 장 설치 2mm 763㎡ 20,000 15,260,000 2,000 1,526,000 단열 재취 부( 추가 공사) 60mm 4,464㎡ 7,000 31,248,000

나.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경과 1) I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며, 출력 일보 작성과 안전관리 업무 등을 하였다.

2) 피고는 2018. 3. 5. 경 I에게 ‘ 원고가 기성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더 이상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으니 공사의 타 절을 요구하며, 앞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일하더라도 노무자의 지위에서 근무하겠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I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피고가 진행한 공사의 공 종별 수량을 표시한 내역서( 을 제 9호 증, 이하 ‘ 이 사건 정산 내역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면서, 이 사건 정산 내역서 하단에 ‘2018. 3. 5. E 회사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