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393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15.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00:33경 서울시 강서구 B 인근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못이 박혀 있는 각목(전체 길이 약 120cm)을 손에 들고 휘두르면서 피해자 C(19세)에게 “뭘 쳐다보냐, 못으로 맞아보겠냐”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각목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3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고 다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며, 못이 박혀 있는 각목을 휘두르면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