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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 2015도146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D가 N 유흥주점에서 데려온 손님들이 성매매알선에 의해 피고인 D 운영의 모텔에 투숙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에 죄형균형의 원칙 내지 양형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현저히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유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상고이유는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D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 주장을 비롯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F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의 양형에 죄형균형의 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