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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510147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일제 강점기에 경기 양주군 D(현재 남양주시 E) F 답 1,604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았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59. 12. 1. 경기 양주군 G 내지 H의 6개 필지로 분할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농지분배가 이루어졌는데,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 분배농지부, 분할된 구토지대장에 피보상자 또는 전 소유자로 I 주소 서울 동대문구 J )이 각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농지분배에서 제외된 남양주시 B 답 2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6. 5. 10. 접수 제2799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I은 1957. 2. 2. 사망하였고, 그의 호주상속을 할 장남 K이 I보다 먼저 사망하여(1928. 11. 7. 사망) I의 처 L이 호주상속을 하였으며, L이 1959. 4. 49. 사망하여 이미 사망한 그의 장남의 처 M이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M은 1963. 6. 13. 망 K의 사후양자로 N를 입양하였으며, M은 1963. 7. 6. 사망하여 그의 자 N가 M의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N가 1978. 2. 3. 사망하여 그의 처인 원고와 자녀들인 O, P, Q, R가 N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1, 2, 6, 8, 9, 10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토지대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으나, 각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바(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73211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750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구 농지개혁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