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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3.24 2019고단11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8. 05: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동거인 C으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C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드는 것을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위 E의 어깨와 가슴을 밀치고, 경장 F의 어깨와 팔을 밀치고, 손등으로 경위 E의 턱을 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경장 F로부터 “선생님 계속 이러시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라는 고지를 받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며 “씹할 오늘 저 년 죽이고 모든 것을 쫑 내자”라고 욕설을 하며 C에게 재차 달려들어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와 경장 F의 어깨와 팔, 가슴 등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경찰관 진술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하거나 몸을 밀쳐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한 차례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이 모친의 집에 가 있기로 하였음에도 또다시 C의 집으로 가 행패를 부려 경찰관이 다시 출동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