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9 2018고정520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1. 9. 20:00 경 서울 송파구 C, 301호 피해자 D(71 세) 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다가 삼단 봉을 꺼내

어 거실 바닥을 여러 번 내리치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전세금 채권이라도 양도 하라고 거칠게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뜻을 알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퇴거 불응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3 - 4회 받았음에도 나가지 않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자료사진,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