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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03 2019고합30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 1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6.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11. 18.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부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3.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9. 2. 15. 08:41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Y에 있는 피해자 Z(여, 60세)의 주거지에서, 인근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현장 인부로 일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찾아가 ‘모델하우스에서 쓰던 침대 매트리스를 가져다줄테니 지금 사용하는 침대 매트리스 분리작업을 먼저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안으로 들어가, 침대 분리작업을 마치고 피해자와 함께 거실 식탁 앞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돈 내놔”라고 말하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G은행 통장 3개를 빼앗고, 집 밖으로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재차 붙잡아 그곳 현관 바닥에 쓰러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의 상체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그곳 현관 바닥에 약 7회에 걸쳐 내리찍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