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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8 2012노360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2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본건은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2007. 6. 30.경부터 2009. 12. 30.경까지 주식회사 태양트레이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28억 원 상당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11억 원 상당을 포탈한 사안으로, 올바른 세금계산서 제출은 세금의 신고납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를 허위로 제출하는 행위는 세금포탈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고 세법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8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외에도 11억 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한 점, 피고인들이 포탈 세금을 납부한 사정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