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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4가합54256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와 원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9. 4.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 측과 피고 측 사이의 법률관계 1) 원고는 2009. 4. 2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9. 4. 27. 접수 제30285호로 채권최고액은 600,000,000원, 채무자는 원고, 근저당권자는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2009. 4. 28. D과 사이에 원고가 보유한 C의 주식 중에서 4,000주를 주식양도기준일은 2009. 4. 30.로, 양도금액은 500,000,000원(1주당 125,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라 한다). 3) D은 2009. 4. 30. 원고의 계좌로 5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의 금전 지급 원고는 2009. 7. 6.부터 2013. 8. 6.까지 사이에 원고 개인계좌 또는 C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한 돈으로 피고 또는 피고의 딸인 E에게 거의 매월 5,000,000원씩 합계 15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달리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담보채무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2009. 4. 30. D으로부터 받은 500,000,000원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에 따라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받은 돈으로서, 원고는 C의 주주가 된 D에 대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