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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5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5.경부터 2012. 6. 26.경까지 장인 D 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식당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G은 2010. 8. 하순경부터 2012. 5. 19.경까지 위 식당의 종업원(주방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3. 11.경 위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30,000,000원만 빌려 달라.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 I)로 27,96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2.경 현금으로 2,04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2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10,000,000원만 빌려 달라. 곗돈이라도 타서 빌려주면 계금을 대신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H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J)로 7,1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2. 1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이들 학교 문제 때문에 새로 집을 사서 이사를 가는데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늦어도 2-3개월 내로 갚고 월 2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 재산과 수입이 없어 장인인 D으로부터 위 음식점을 무상 임대받아 운영하던 상태였고, 위 음식점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종업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57,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