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3 2013고정236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 22:00경부터 22:20경까지 서울 양천구 목동 925 지하철 5호선 목동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승강장 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C(남, 42세)에게 지하철 손님 약 20여명이 보는 앞에서 “야 개새끼야, 너 뭐냐, 돌로 대가리를 쳐 죽이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