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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3 2016가단2065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전자부품, 전자완제품 및 모형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E조합 서울지부 피고 회사 분회 소속 조합원이다.

나. 피고 회사는 서울 금천구 F 공장용지 5,452㎡ 및 위 G 공장용지 1,277㎡ 지상에 건축된 단층공장 2동, 창고 건물 1동 등(이하 위 공장용지 및 건물 등을 통틀어 ‘H동 공장’이라 한다)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생산직 근로자 8명(조합원 7명, 비조합원 1명)을 두고 소규모 조립라인을 운영하여 왔다.

다. 피고 회사는 위 H동 공장건물 등의 노후화, 경영합리화 등을 이유로 H동 공장의 매각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체 공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5. 5. 28. 서울 금천구 I건물 J호(면적 187.75㎡, 이하 ‘대체 공장’이라 한다)를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9. 11. 주식회사 K에 H동 공장을 244억 원에 매도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5. 9. 17.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2015. 10. 12.부터 대체 공장으로 출근하도록 통보하였다.

마. 그러나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회사 분회 소속 조합원들(이하 ‘원고들 등’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의 공장이전을 반대하면서 2015. 12. 10.부터 파업을 하였고 파업과정에서 H동 공장 내에 마련된 노조사무실(이하 ‘이 사건 노조사무실’이라 한다)을 계속 사용하였다.

바. 피고 회사는 2015. 12. 28. 한국전력공사에 H동 공장에 대하여 체결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고, 2016. 1월경 이 사건 노조사무실을 비롯한 H동 공장에 전력공급이 중단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3, 8, 12, 1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