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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6 2013노11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각 공소를 기각하고 원심은 피해자들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각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주문에서 각 공소를 기각한다는 표시를 하였으나, 그러한 원심의 조치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파기사유로 삼지는 아니한다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003 판결,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288 판결 등 참조). ,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 위 각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액(벌금 300만 원)을 감액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4명의 피해자가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3면 제3행 중"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