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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9 2013고정218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D지점장으로 있던 사람으로, 지점장으로서 지점운영비 집행 등 지점의 전반적인 운영, 보험설계사 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피해회사가 지점장에게 지급하는 지점운영비의 경우 그 용도가 기본운영을 위한 “고정성경비”와 영업활성화를 위해 “시상계획에 의거해 보험설계사에게 집행되는 경비 또는 행사비(일명 시상비 혹은 활동지원비)”로 한정되어 있고, 사적용도 집행이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점 영업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운영비 중 활동지원비를 보험설계사에게 송금하여 제대로 집행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다시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6.경 서울 강서구 E건물 8층 피해회사의 D지점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지점운영비 중 활동지원비 등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보험설계사인 F에게 리크루팅(신입 보험사원 모집) 활동지원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즉시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1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합계 15,000,000원을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한 후 그 즉시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7, 10, 12 내지 15번 살피건대, G, H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반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G, H로부터 시상비를 돌려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