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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7가합57322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와 피고의 형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다음과 같은 토지를 각 1/2 지분씩 소유하였는데 그 후 토지 분할, 증여, 상속, 공유물 분할 및 매매를 거쳐 각 토지에 관한 소유 명의가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다

(이하 위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가.

화성시 D 임야 52,081㎡는 2016. 10. 19. D 임야 26,040㎡와 E 임야 26,041㎡로 분할되었다가, 2016. 12. 17.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같은 달 23. D 임야에 관하여는 망인의 자손들의 공유로, E 임야에 관하여는 피고와 F, G, H, I, J의 공유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화성시 K 임야 10,822㎡는 2016. 10. 19. K 임야 5,411㎡와 L 임야 5,411㎡로 분할되었다가, 2016. 12. 17.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같은 달 23. K 임야에 관하여는 망인의 자손들의 공유로, L 임야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L 임야 5,411㎡에서 분할된 M 임야 888㎡ 및 N 임야 148㎡에 관하여는 2018. 1. 31. 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화성시 P 전 587㎡는 피고와 J이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라.

화성시 Q 전 4,205㎡는 2016. 10. 19. Q 전 2,102㎡와 R 전 2,103㎡로 분할되었다가, 2016. 12. 17.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같은 달 23. Q 전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로, R 전에 관하여는 망인의 자손들의 공유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화성시 S 전 1,217㎡는 피고와 H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바. 화성시 T 전 123㎡는 피고와 G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6, 8 내지 14,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년경 피고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