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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7.21 2015고단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원시 C에 있는 ‘D주점’의 영업부장으로, 2015. 5. 8. 01:5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43세)에게 아가씨가 없다고 말하면서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뒤통수를 3회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1. 발생보고(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늑골골절상을 입는 등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