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2 2015가합234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1956. 9. 2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안성시 D(이하 ‘이 사건 마을’이라 한다)에서 거주하였다.

나. 피고는 E과 법률상 부부로서, 이 사건 마을에서 거주하였다.

다. 피고는 1972.경 이 사건 마을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으며, 1970년대 중후반경부터 서울로 올라온 망인과 동거하였다. 라.

망인은 피고와 동거하던 중인 1996. 6. 11. 직장암으로 수술 및 항암요법 진료를 받았고, 2011. 10. 18.부터 2011. 10. 31.까지 요로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F병원에서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며, 2007. 3. 20.경부터 2014. 12. 4.경까지 전립선의 선섬유종성 비대 및 요실금 증상으로 인해 카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및 F병원에서 입원 및 외래진료를 받았다.

마. 망인은 2015. 3. 27. 전립선 염증이 재발하여 G의원에서 약 처방을 받고 2015. 4. 7.부터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 신장내과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다가 2015. 4. 14. 사망하였으며, 피고와 피고의 딸 H가 망인의 장례를 치루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인데, 피고는 망인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망인과 함께 1972년 가을경 가족을 버리고 서울로 도주한 뒤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40여 년 동안 동거하여 원고와 망인 간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