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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3 2016구합80571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

이유

기초사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서울 강남구 D 외 4필지 지상의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2. 11. 18. 피고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 사건 아파트는 1979년 준공되었는데 주식회사 E이 2001. 4. 19.부터 2001. 6. 2.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 결과 건축물 상태 및 안전성 평가 등급이 ‘D급’으로 판정되었다.

F은 2006. 1. 18. 이 사건 아파트에 인접한 서울 강남구 G 대 1,199.9㎡에 관하여 2005. 1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원고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F은 2006. 4. 6. 피고로부터 G 토지에 관하여 지상 8층, 지하 2층 규모의 공동주택 신축허가(허가번호: H,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아 신축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위 토지 중 종래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별지 2 도면 표시 5, 2, 3,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 ㉰, ㉱부분 중 위 도면 표시 5, 9, 10,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6.4.㎡ 주위에 공사용 펜스를 설치하였다.

보조참가인 및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123명은 선정당사자로 I을 선정하여 원고를 상대로 위 공사용 펜스 설치 부분 56.4㎡에 대한 통행권 확인 및 원고의 통행 방해행위 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 7. 21. '위 구분소유자들이 F 및 원고를 상대로 통행지역권을 주장할 수 없고 위 선내 ㉮, ㉯부분을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