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청구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37,537,426/885,823,380 지분에 관하여...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E과 혼인하여 슬하에 F, G, 피고, H를 자녀로 두었고, 2018. 4. 14. 사망하였다.
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그 항목에 따라 이 사건 1, 2, 3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인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8. 10. 27. 전세권자 I마을회 전세금 40,000,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8. 11. 7. 주식회사 J을 근저당권자로,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망인은 2013. 12. 23.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있는 채무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라.
망인은 2018. 4. 14. 사망하였고,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2018. 9. 1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망인이 부담하고 있던 I마을회의 마을회관(경로당) 임차보증금 채무 60,000,000원이 있었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18. 4. 14. 기준 시가는 885,823,380원이다.
바. F은 1999. 2. 10. 사망하여 배우자인 K, 자녀들인 L, M이 망인의 재산을 대습상속하였고, G은 1998. 11. 27. 사망하여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대습상속하여, 결국 망인의 재산은 E 3/11지분, K 2/11지분 중 3/7지분, L, M 2/11지분 중 각 2/7지분, 원고들 2/11지분 중 각 1/2지분, 피고, H 각 2/11지분 비율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감정인 N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