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 24. 0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종촌동 쪽에서 한솔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마주 오던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1. 24. 05:08경부터 2020. 1. 27. 05:13경까지 G병원 응급실에서 세종경찰서 H에 근무하는 경사 I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