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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26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2.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약 950평 상당의 토지를 3억 원에 매도하겠다.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1개월 이내에 말소하고, 잔 금 지급 일인 2010. 10. 10.에 등기 부상 문제가 없는 상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에는 채권 최고액이 25억 9,000만 원, 근 당권 자가 ( 주) 현대 상호저축은행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 주) 현대 상호저축은행에 7억 7,000만 원을 변제해야 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위 채무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3억 원을 받더라도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약정서, 등기부 등본 (F), 근 저당권 말소 요청서, 근저당 말소 승인신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부동산 잔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 받고 G으로부터 5억 2,000만 원을 투자 받아 충북 영동군 F 하천 3155㎡(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등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거나, 자신과 G이 위 토지를 비롯한 경매대상 토지를 경락 받은 후 이를 매도할 계획이었는데, G이 갑자기 돈을 투자하지도 않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매 절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