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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30 2012고합13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306』 피고인은 2008. 12. 중순 일자불상 대구 달서구 죽전동 소재 알리앙스 예식장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주식은 10억 원으로 평가할 수 있고, 회사의 구사옥 매각대금 4억 원을 회사운영자금에 귀속시킬 예정이며, 금복주, 하이트, OB, 진로, 대선을 제외한 다른 업체에 대한 부채는 피고인이 책임을 지겠으니 위 회사에 5억 원을 투자하고 주식 50%를 인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구사옥을 매수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등으로부터 오히려 4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회사의 주식 80.95%를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기 때문에 구사옥 매각대금을 회사운영자금에 귀속시킬 수 없었고, D에 1억 1,900만 원을 투자한 F에게 D의 주식 45%를 담보로 제공한 상황이었으며, 금복주, 하이트, OB, 진로, 대선에 대한 부채는 약 3억 800만 원 상당, 그 외 거래처에 대한 채무는 약 18억 원 상당으로 회사의 부채가 합계 21억 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위 회사는 2006. 6. 20. 이미 부도가 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부채금액과 자산상태 등에 관한 중요한 부분을 고지하지 않은 채 주식을 10억 원으로 평가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9. 3.경까지 직접 또는 피고인의 딸 G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합계 2억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회사 거래처 납품용 냉장고 및 비품 1억 5,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피해자가 거래처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 5,000만 원을 양도받았으며, 피해자의 지인 H 소유의 대구 달성군 I 소재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자를 주식회사 하이트와 주식회사 진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