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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4520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520』 피고인 B는 2013. 8.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9. 5.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G건물 에이동 804호에서 냉동수산물수입업체인 H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부산 중구 I빌딩 602호에서 국제물류 주선업체인 주식회사 J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0. 10. 28.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9번길 46에 있는 수협은행 부산항만공사지점에서 수산물수입에 필요한 신용장 개설을 위하여 피해자 수협은행과 일람불외화지급보증에 대한 여신거래약정 및 외국환거래약정을 각 체결하면서 미화 39만달러를 한도로 ‘장래에 수입하는 물품을 은행에 부담하는 채무의 지급을 위한 담보로서 은행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2011. 10. 26.경 상환기일 연장), 이에 따라 2012. 8. 1.경 미화 98,712달러, 2012. 8. 6.경 미화 105,920달러 상당의 냉동갈치를 베트남에서 수입하기 위하여 신용장이 개설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8. 14.경, 2012. 8. 21.경 위 신용장거래를 통하여 베트남에서 미화 98,712달러, 105,920달러 도합 204,632달러(한화 232,693,101원, 최종 금액) 상당의 냉동갈치를 수입하여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2013. 4. 10.경 주식회사 M으로 상호 변경)에 입고되어 위 수산물을 인도받았으므로 피해자가 담보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용장대금을 변제할 때까지 위 물품을 보관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이 위 수산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신용장대금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선하증권을 교부받아야 하고 피고인 B는 위 수산물 도착지 운송취급인으로 업무상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선하증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