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7.07 2016고단20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구류 5일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01:17 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창녕경찰서 D 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 와, 근무 중인 경찰관 E에게 “ 창녕읍에 가야 한다.
택시비 10,000원을 빌려 달라 ”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 개새끼야, 가만히 있어라,
나는 못 간다 ”라고 하면서 약 14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구류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