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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112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8.경 부친인 B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부친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던 사람으로, 피해자 C, 같은 D는 피고인의 동생들이다.

2015. 3. 18.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위 B 소유의 토지 및 주택을 ㈜F에 금 5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 체결된 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2016. 11. 22. 금 35,000,000원, 2017. 2. 23. 금 474,448,490원, 2017. 5. 16. 금 10,000,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각 송금 받아 관리하고 있던 중, 2017. 11. 19. 부친인 위 B이 사망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피해자들이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인 위 매매대금 중에서 피해자 C에게 금 1억 원, 피해자 D에게 금 7,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상호 합의가 되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2018. 4. 24.경 위 돈을 모두 인출하여 임의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상속재산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우체국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횡령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남매 ㆍ 자매 관계임을 고려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