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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02 2019나207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9. 1. 16. 본점 소재지인 ‘부산 강서구 E’ 피고는 2019. 4. 4. ‘양산시 F’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같은 달 23.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그에 따라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위 주소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2019. 5. 28.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발송송달을 하였다.

제1심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한 다음 피고에게 위 주소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2019. 7. 15.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발송송달을 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9. 8. 1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에게 위 주소로 판결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9. 9. 6. 공시송달을 하였다.

3) 피고는 2019. 10. 23. 제1심 기록을 열람하고 같은 달 30.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기록상 명백한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은 “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