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7.23 2019고단8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8.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23: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다수의 동종 전력 등)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정도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