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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23 2019고단8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8.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23: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정도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