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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09 2021고단3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9. 19:18 경 서울 강남구 B 빌딩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 2 분당 수서로 용인 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