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22 2016노8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300만 원, 당심에서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가 회복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