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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8.18 2017고정11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1. 경부터 2017. 5. 2. 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음식점에서 시가 약 32,000원 상당의 중국산 배추김치 약 40kg를 손님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원산지 표시판에 ‘ 김치 국내산’ 이라고 기재하고, 메뉴판에는 ‘ 김치(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국내산 70%, 중국산 30% ’라고 기재하여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경위서

1. 적발현장사진

1. 수사보고( 중국산 배추김치 구입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