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프리랜서처럼 소득이 있어야 하니까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서 마이너스 통장을 신청해야 한다. 회사 자금으로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신용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9. 2. 19.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명곡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금액 이체내역서, 수사협조 의뢰 회신, F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곧바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