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3.17 2016나62460

변호사보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11. 3. 피고를 대리하여 C, D을 고소하고 보수로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피고와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를 대리하여 C, D을 상습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실(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5형제22668호), 검찰이 2016. 4. 20. 위 사건에서 C, D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보수 2,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기망에 의한 취소 주장 피고는, 원고의 직원 E이 ‘형사고소를 하면 피고소인들이 피고에게 100억 원 상당의 합의금을 지급할 것이므로 위 합의금에서 보수 2,000만 원을 지급하면 되고, 합의금을 받지 못하면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이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의칙에 따른 감액 주장 1) 피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위임계약이 유효라고 하더라도 보수 2,000만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신의칙에 따라 감액되어야 한다. 2) 신의칙에 따른 감액 여부에 관한 판단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