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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08 2018구합60489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12.27.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7-672징계처분 취소청구사건에 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원고는 2003. 3. 1. 피고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C대학교 세무회계과의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1. 9.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된 뒤 2014. 3. 1.부터는 D학과의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나. 감사 실시, 원고에 대한 선행 징계처분 및 선행 징계처분의 취소 1) C대학교 특정감사단은 2016. 7. 6.부터 2016. 7. 28.까지 학사 운영 전반 등 그 외에도 비위 및 잔존 부조리의 개연성이 많은 취약 분야, 교원의 복무 실태(전임교원 겸직 여부 전수조사 등), 전임교원 연구논문(2011년~2015년) 5년간 전수조사 등에 관한 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다. 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한 뒤,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하였다. 2) C대학교 총장은 2016. 9. 29. 피고보조참가인의 이사장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제청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이사장은 2016. 10. 19. 피고보조참가인의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고만 한다)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며, 징계위원회는 2016. 11. 15. 원고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6. 11. 30. 원고에게 위 징계처분을 통지하였다.

3) 원고는 2017. 12. 3.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피고에게 위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3. 22.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징계처분 및 피고의 결정 1) C대학교 총장은 2017. 6. 5. 피고보조참가인의 이사장에게 재차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제청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이사장은 2017. 6. 21. 징계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