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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8.30 2019고단909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률상 혼인한 여성과 자녀가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B(25세, 여)는 피고인의 지인인 선배와 혼인하였다가 3년 전 이혼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다가 최근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집착하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있었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7. 10. 18:30경 강릉시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할 이야기가 있다고 찾아간 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헤어짐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헤어져 줄 테니 1년치 통화 목록을 뽑아와”라고 말을 하고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려면 해라.

지금

해. 안 무서워”라고 말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퇴거할 때까지 약 3시간가량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0. 22:29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퇴거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를찾아가 “네가 감히 나를 신고해 이 씨팔년아, 나와, 이 개같은 년아, 문 열어, 씨발, 좆같은 년아”라고 말하며 크기 불상의 시멘트 벽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도어락에 위 벽돌을 던져 도어락이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9. 7. 12. 13:55경 강릉시 E에 있는 F 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피하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타고 온 G SM7 승용차에 타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빨리 차량에 타, 타라고, 씨팔년아"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