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B이 별지 목록...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주식회사 A(제1심 공동피고, 이하 ‘A’라고만 한다
)와 2007. 4. 19. 같은 회사가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광주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440,000,000원을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중 374,0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12. 4. 18.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보증서번호 E, 이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후 보증금액을 218,874,150원으로, 보증기한을 2017. 4. 18.로 각 변경하였다. 2) 원고는 A와 2008. 12. 12. 같은 회사가 광주은행으로부터 560,000,000원을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중 504,0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09. 12. 11.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보증서번호 F, 이하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보증금액을 476,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을 2014. 12. 5.로 각 변경하였다.
3) 원고는 A와 2010. 9. 24. 같은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11. 9. 23.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보증서번호 G, 이하 ‘이 사건 제3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후 보증금액을 352,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을 2015. 9. 17.로 각 변경하였다. 4) 원고는 A와 2011. 9. 21. 같은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80,000,000원을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중 162,0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12. 9. 2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보증서번호 H, 이하 ‘이 사건 제4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보증금액을 153,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을 2015. 9. 17.로 각 변경하였다.
5 A는 이 사건 제1 내지 4 신용보증약정에서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에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