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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23 2012가단2161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이유

1. 소 각하 부분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9. 11. 1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1) 그 관련서류가 위조된 것이고, (2) 피고의 기망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형성의 소가 아니라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므로, 원고가 구하고자 하는 바는 위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취소 사유가 있다는 점은 위 말소등기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 부분은 그 이익이 없어 이를 각하한다.

2. 인정사실 2009. 7. 22. C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B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위락시설을 C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D은, 피고 조합에 이를 담보로 20억원의 대출(1~3층을 담보로 13억원, 4~6층을 담보로 7억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2007. 10. 31. 경료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21억원, 근저당권자 E의 근저당권이 존재하여, D의 대출 신청을 거절하였다.

2009. 8. 18. 원고의 대표이사 F은 피고 조합 과학단지지점에서, D에게 12억 5,000만원을 대여해 주고 위 대여금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14억 2,000만원을 2개월 내에 변제받기로 하면서, F이 C 명의(사실상 D 소유)의 위 401호를 포함한 6층 위락시설 건물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고, D이 위 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본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401호를 포함한 6층 위락시설 건물 전체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09. 8. 18. 접수 제10045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후, 같은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