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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73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730』 피고인은 2019. 1. 14.경부터 2019. 7. 31.경까지 B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한다)에서 경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조합의 수입원인 버스요금을 정산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피해자 조합과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은 2018. 4. 1.경 ‘버스 공동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조합 소유의 버스 23대 및 피해자 회사 소유의 버스 17대를 ‘제주시 D’에서 공동으로 운행하기로 하면서 그 수입금에 대하여 피해자 조합이 60%, 피해자 회사가 40%로 분배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과 피해자 회사의 협의에 따라 위 계약에 따른 정산업무 즉, 매일 버스 공동운행에 따른 수입금을 정산하여 피해자 조합과 피해자 회사로 배분하고, 피해자 조합 몫의 현금수입금을 피해자 조합의 계좌에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해자 조합에 대한 ‘승차 전 매표 현금수입금’ 횡령 피고인은 2019. 4. 13.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조합의 사무실에서, 같은 날 위 계약에 따라 공동운행버스의 승객이 승차 전 버스표를 구입하면서 지급한 현금수입금 합계 9,314,000원을정산하며, 피해자 조합의 분배금이 5,588,400원임에도 피해자 조합 명의 F조합 계좌(G)에 4,588,4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1,000,000원은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수입금 합계 1,2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조합 및 피해자 회사에 대한 ‘승차 전 매표 현금수입금’ 횡령 피고인은 2019. 4. 16.경 위 피해자 조합의 사무실에서, 같은 날 위 계약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