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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169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 16:10경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제주시 C에 있는 ‘D’ 스포츠 의류 매장에서, 위 매장에 들렀다가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를 발견하고 카운터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종전 위 매장에 종종 들러 안면이 있는 피해자에게 “너는 손아귀의 힘이 좋아서 마사지를 잘하게 생겼다. 나중에 내가 침을 넣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다.”라는 등으로 말을 건네다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쓰다듬듯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듯 만지고, 매장 문 밖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감싸 안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