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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1 2013고단67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1. 피고인 A, B, C

가.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 B은 2013.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 C은 2013. 4. 20.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호텔 인근 노상에서 사기도박 기술자인 피고인 B이 피해자 K에게 함께 피고인 A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자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도박판에 끌어 들인 다음 피해자가 B과 함께 사기도박을 하다가 우연히 발각된 것처럼 상황을 꾸민 후 피해자를 상대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C은 2013. 4. 24. 14:00경 서울 양천구 L의 호수미상의 오피스텔 내에서 피해자 K과 함께 속칭 ‘월남 뽕’이라는 도박을 하다가, 피고인 B, C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 사기도박을 위해 바꿔치기한 화투패를 치우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A은 화투패를 치우는 피해자를 적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우연히 사기도박을 하다

발각 된 것처럼 꾸민 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내가 그 동안 이런 식으로 나간 돈이 많다, 경찰을 불러서 해결해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위 오피스텔에 들어온 피고인 D이 피해자 소유의 판돈 약 3,800만원을 가지고 갈 때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아래 기재와 같이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하는바, 위 기재부분은 다른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의 경위 일부로 삭제하지 아니한 것일 뿐, 피고인 D에 대한 범죄사실로 기재한 것이 아니다.

이를 묵인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3,8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