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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24 2014노5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AC, Y, AQ, AP, A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처 등 가족을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2013. 4. 18.경부터 2013. 10. 23.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 28명으로부터 합계 37,877,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절취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H의 승용차 지붕 위로 뛰어 내려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으며, 피해자 K 운영의 금은방에서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반지 1쌍의 구입대금을 결제하여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N 운영의 금은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반지 1쌍의 구입대금을 결제하여 시가 1,278,000원 상당의 반지 1쌍을 교부받았으며, 허가 없이 R 옵티마리갈 승용차와 절취한 피해자 S 소유의 T SM5 승용차의 각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이를 서로 바꿔 부착하여 각 운행하였으며,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각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전동드라이버로 유리창을 파손하거나 잠기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으로 침입하는 등 그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1. 8. 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