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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20노352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피해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범죄 조직원들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들이 집에 둔 피해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횟수와 수법, 1억 7,000만 원이 넘는 피해금액의 액수에 비추어 그 죄책 또한 몹시 중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여기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