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8.10 2015고정13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부터 2015. 3. 25.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5. 11:10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28번길 30에 있는 ‘에덴연립’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철원군 갈말읍 군탄로 112에 있는 ‘여우넷골 삼거리’ 인근 도로까지 C 포터 화물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