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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90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명의로 차량 할부 대출을 통해 신차를 구입하고 이를 피고인 B이 반값에 재구입한 뒤 되팔아 현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여, 2011. 8. 8.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에서 위 G 영업직원인 H를 통하여 피고인 A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 3,300만 원의 신차 구입자금 할부대출을 신청하고 K7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위 피해자의 승낙 없이 구입차량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질권설정 등 임의 처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신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바로 되팔아 현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인 방법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거나 차량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H를 기망하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차량 구입대금 3,300만 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8. 서울 동대문구 I에있는 J 중고자동차매매시장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K7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K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자동차관리법위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