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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3. 30. 선고 2009나3544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강승호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혜진)

변론종결

2010. 3. 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1.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의 “ 피고 1”을 “피고”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항의 가.1).항 기재 중 “피고 피고 1은”을 “피고는”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항의 가.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회사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인인 원고 회사가 상행위에 해당하는 자배법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위탁계약에 기초하여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원고 회사로부터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1998. 11. 23.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08. 10. 30. 제기되었으므로, 원고 회사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64조 가 정한 상사소멸시효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적용되고 여기서 “상행위”는 상법 제46조 각 호 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는바, 원고 회사가 상법 제46조 각 호 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를 하면 당연상인( 상법 제4조 )이 되고, 상행위를 영위하지 않으면 의제상인( 상법 제5조 제2항 )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의 모든 행위가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자배법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자동차 보유자가 납부하는 책임보험료 중 일정액을 정부가 분담금으로 징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자배법에 따라 대인배상Ⅰ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상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이고, 원고 회사는 정부로부터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탁받은 것에 불과할 뿐 그 주체는 정부로서 정부가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감독 및 지도를 전담하며, 그 보장청구권은 손해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정부에게 손해전보책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의 사법상의 채권과는 발생의 기초가 다르므로 공법상의 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위 보장사업은 상법 제46조 각 호 의 기본적 상행위나 정부가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원고 회사가 정부와 체결한 위 보장사업 위탁계약 역시 기본적 상행위나 보조적 상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보장사업에 따라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피해보상금의 반환채권은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10년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천(재판장) 최영은 최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