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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953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B지회(이하 ‘피고 지회’라고 한다)는 2013. 11.경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 2013. 11. 7.부터 2015. 11. 16.까지, 월급 150만 원, 수당 연 400%(월급 기준)를 분기별로 지급, 임금 지급일 매월 20일 등으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 지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 지회의 감사 D, E는 2014년도 하반기 정기 감사 후 원고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지회는 2015. 1. 26. 원고에 대한 상벌심의위원회를 2015. 2. 5. 개최하기로 하고 이를 원고에게 알려주었으며, 피고 C은 2015. 2. 2. 원고에게 감사결과보고서 및 징계사유서 등을 교부하였고, 피고 지회는 같은 날 원고에게 상벌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과 불참 시 심의결과에 승복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으며, 상벌심의위원회 개최 당일인 2015. 2. 5.에도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출석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출석을 거부하였다.

다. 피고 지회는 2015. 2. 5. 상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세월호 유족 성금 및 자금관리 부적정, 한국마사회 찬조금 부당사용, 회계장부 등 각종대장 미비 및 관리 소홀, 경로당 회장단과 원고와의 불협화음 등을 이유로 F 등 5인의 심의위원 전원 일치로 원고를 면직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의결내용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라.

피고 지회는 2015. 2. 13. 원고에게 상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같은 달 16.자로 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을 하겠다는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를 수령하였다.

마. 피고 지회 운영규정 중 징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