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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53227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405,995원과 그 중 46,352,648원에 대하여 2016. 11. 7.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