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53227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405,995원과 그 중 46,352,648원에 대하여 2016. 11. 7.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405,995원과 그 중 46,352,648원에 대하여 2016. 11. 7.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