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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21 2012고정176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부터 2012. 3.경까지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지마켓, 옥션, 11번가 등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피해자인 저작재산권자 E의 저작물인 F 제품의 반죽 시연, 절단 시연, 차량 접착시연 등에 대한 각 이미지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자료, 저작권 등록증 및 원본사진, 저작권 확인서, 화면 캡쳐 자료, 저작권침해행위 금지최고통지, 각 수사보고서, 11번가,G마켓,옥션 광고지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유예되는 형: 벌금 50만 원, 환형유치 1일 5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