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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2.06 2012고단8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2. 22:40경 업무로써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삼육오 약국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단지촌 쪽에서 보석사우나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정면에는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YF 쏘나타 개인택시가 진행 중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정차 중인 위 개인택시를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범퍼로 위 개인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개인택시에 탑승한 E(2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