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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3 2017고합12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7. 6. 16. 17:55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점포 앞 사거리에서, 번호판 없는 125 씨씨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부산 사 하경 찰 서 E 소속 순경 피해자 F에게 적발되어 정지 지시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도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피해자에게 제지를 당하였고, 재차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잡고 있음에도 도주하려고 위험한 물건 인 위 오토바이의 속도를 높여 그대로 피해자를 밀어붙여 피해 자가 위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교통 단속 등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정강이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5 씨씨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 의사 소견서 첨부)

1. 수사보고( 현장 주변 CCTV 캡 쳐 사진 및 영상 CD 첨부)

1. 미신고 오토바이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