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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08 2017고단192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바, 2017. 6. 17. 19:1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부산 지하철 4호 선 D 역에서, 그전 E 역 방향의 지하철에 탑승하여 피해자 F( 여, 20세) 의 맞은 편에 앉아 있다가, 지하철이 D 역에 정차하여 출입문이 열리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지고 달아 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검찰 진술 조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중)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에 대한), 수사보고( 범행현장 CCTV 주요 영상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심신 미약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지적 장애 등으로 이수명령 이행이 어려워 보임)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